충북도의회 본회의 의료비후불제 대상 확대 조례안 등 처리

충북도의회 4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충북도의회 4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4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가결로 의료비후불제 혜택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었다.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모든 도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수혜 대상이 44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북도 도세감면 동의안과 무동산 수목원 무료화 등 안건도 처리했다.

박지헌 의원은 미호강 맑은 물 사업 관련 대집행기관 질문을 했다.

유재목 의원의 '지정 목적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박진희 의원의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특조위 구성' 등 6명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