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여야 동수 청주시의회…시청 본관동 놓고 사라진 '협치'
본예산 통과 위한 22일 임시회도 민주당 등원 거부
여야 본관동 철거 예산 둘러싼 첨예한 대립 이어가
-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사상 첫 여야 동수를 이루며 '협치'라는 기조 아래 출범한 충북 청주시의회가 콘크리트 건물 하나에 철저히 양분됐다.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을 두고 이어온 여야 갈등이 지속하면서 본회의는 물론 임시회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자동 산회한 청주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이었다.
본회의 당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긴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 17억4200만원 삭감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11시가 넘도록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준예산 발동 사태를 막기 위해 본예산을 통과시킨 뒤 철거 예산이 담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다시 협의하자"라고 민주당 측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철거 예산 삭감이 없다면 본예산 통과도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임정수 의원(62)은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등원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임 의원의 등원을 막아서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본회의가 예정된 지난 20일 "표결에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등원 거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과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결국, 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붙잡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임시회마저 자정이 넘어 자동 산회하게 되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주시의회가 연간 열 수 있는 정례회와 임시회는 100일이다.
시의회는 22일 임시회까지 모두 99일을 사용했다. 의장이 의원들을 소집할 수 있는 일자가 단 하루 남았다는 얘기다.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 등원 거부 중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본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인 준예산이 발동된다.
국민의힘의 한 시의원은 "협의라는 게 서로 양보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라며 "일단 본예산만이라도 통과시킨 다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남주동가로정비주택조합 등 원도심 주민들로 구성된 청주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청주시의회를 찾아 "청주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청주시청 본관동을 철거하라"라며 "청주시의회는 본관동 철거 예산을 조속히 승인하라"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본관동 철거 예산 17억42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본관동을 철거한 뒤 현 시청사 일대에 신청사를 건축규모 6만3000㎡(본청 2만2400㎡·의회 4800㎡·주민편의 및 기타 7800㎡·주차장 2만8000㎡)로 지을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1900억원, 보상비 732억원, 용역비 199억원, 부대비 89억원, 예비비 280억원 등 3200억원이다.
시는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에 4차 투자심사의뢰를 한 뒤 같은 해 8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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