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창 여중생 사건, 증거 수집·조사방식 미흡"
"절차상 위반은 없어…학대 방임한 여중생 친모 강요죄 수사 필요"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경찰이 청주 오창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피해자 조사방식이 다소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충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창 여중생 사건 수사 진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본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학대를 방임한 친모가 동행한 점 등을 부적정 사례로 봤다.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수사상 법률·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여중생 친모 A씨(54)에 대한 강요죄 추가 수사는 필요하다고 봤다. A씨는 성폭력을 당한 친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가해자인 계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강요 혐의는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중생 유족은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심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자치경찰부를 중심으로 수사 과정 전반을 살피는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인 B씨(57)였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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