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도로 한복판서 '쿨쿨'…충북 경찰관 '정직 2개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도로 위서 잠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122% '면허취소' 수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뉴스1 9월14일 보도 참조)

충북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된 A순경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사유는 주요의무 위반이다.

A순경은 지난달 9일 오전 6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원구청 주변 교차로(청주대-흥덕대교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신호가 바뀌어도 A순경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벌였다. 음주 측정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2%였다.

A순경은 이날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rea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