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친구 성폭행범 징역 25년 확정…피해자 유족 "깊은 감사"

대법원 15일 피고인 상고 '기각'…피해자 유족 입장문 발표
"피해자 극단선택 배경에 초기 부실수사, 국가가 설명해야"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지난해 12월10일 청주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고인 A씨(57)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15일, 피해자 유족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뉴스1 6월15일 보도 등 참조).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지루한 법정 다툼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준 언론에도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초기 부실수사가 자리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현재 유족 측은 '대한민국 외 1명'을 피고로 명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청원경찰서 등이 맡고 있다.

유족 측은 국가 상대 손배소는 배상보다 부실수사로 묻힌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영장이 3번 반려됐던 것으로 알려졌고, 1심 판결에서조차 피고인의 의붓딸 강간 혐의는 무죄였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미뤄볼 때 문제는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뒤늦게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두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들이 직접 증거를 찾아 제출하기 전까지, 왜 다른(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유족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고지·공개(10년) 처분도 함께 받았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 소송 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rea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