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표' 세종 상가 활성화 윤곽…규제완화에 방점

전국 최대 공실률 오명 속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허용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지역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세종지역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처방전을 내놨다.

핵심은 행정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종지역 상가 공실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의 경우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됐다"며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증축 예정이던 시청사 별관 사업을 연기하겠다"고 했다.

그 배경에 대해 최 시장은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관 증축 재추진은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편성된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 행정 비효율은 외면하고, 일부 건물주와 상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청 앞 금강수변에 있는 한 건물에 내걸린 최민호 시장 취임 축하 플래카드. ⓒ 뉴스1 장동열 기자

두 번째 해법은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와 용도변경 적극 지원'이다. 최 시장은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에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만 금강둔치 수변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업종이 제한됐다.

이를 BRT 역세권 상가는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금강 수변 상가에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게 최 시장의 구상이다.

상가 앞 비어 있는 땅에 대한 활용 입장도 밝혔다. 최 시장은 "과도하게 제한된 (상가)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계단, 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세종시가 내놓은 상가 전면공지 허용 예시.(세종시 제공)ⓒ 뉴스1

상업용지 등 공급조절과 공동주택 안 상가 제한도 추진된다. 최 시장은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2014년) 이후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만 상가시설이 가능하다. 현재 허용 면적은 세대당 6㎡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상시 공연과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세종컬처로드 등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운영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번 상가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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