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오는 15일까지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금 지원 접수
대출금 3000만원 범위 내 이자율 연 2% 지원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15일까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
다만 이차보전이 포함된 정책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 소비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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