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2명 죽음 내몬 성폭행 계부 '징역20년→25년' 선고(종합)
항소심 형량가중, 의붓딸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아닌 강간 인정
여중생 유족 측 "재판부 판단 존중"…여성단체는 형량에 '반발'
-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가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를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 연령 등을 고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붓딸)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해자 모친이 집에 없는 틈에 욕망을 위해 피해자 팔다리를 묶고 범행을 저지르고, 딸 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도 강간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피해자인 A씨 의붓딸과 B양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한 피해 여중생 유족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의붓딸을 강간한 점과 두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피고인의 증거 인멸행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면서 "재판장님이 선고하신 걸 들어보면 인과 관계를 모두 인정해주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2심 판결에 반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도내 여성단체는 이날 2심 선고 직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재판부는 친족 성폭력, 그루밍 성범죄, 아동학대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면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세상에 살아가길 열망하는 전 국민의 진심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진실을 알리고자 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인 A씨였다. 이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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