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폭행 피해 투신 여중생 유족 “비인간적 범죄자 영원히 격리해달라”
A양 유족, 항소심 선고 전 재판부에 최종 의견서 제출
1만명 연명탄원서도…"끔찍한 범죄로 가족 삶 무너져"
-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해자 A양 유족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뉴스1 5월12일 보도 참조).
유족 측은 사건이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범죄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 재판부에 피고인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A양(당시 15세)이 친구 1명과 동반 투신하면서 알려졌다.
두 여중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의자로는 A양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의 계부가 지목됐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피해자 A양 유족 측은 최종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의붓딸에게) A양을 콕 집어 데리고 오라 했다. (피고인 의붓딸도) 집에 아빠가 없다고 했으며, 당시 통화기록 및 메시지는 전부 삭제됐다"면서 사건을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A양 유족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의붓딸까지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유사 성행위와 강제 추행으로 인정한 바 있다.
유족 측은 "1심은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있듯이 유사 강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양 유족은 최종 의견서와 함께 연명 탄원서도 제출했다. 탄원에는 1만여명이 참여했다.
유족 측은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용서를 구하면서도 유족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끔찍한 범죄로 우리 가족은 물론 두 아이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다"며 "유족의 심정을 헤아려 피고인이 이 세상과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해 여중생 두 명이 숨진 지 꼭 1년 되는 날인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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