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죽음 내몬 성폭력 계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유족 "재판으로 두 아이 억울함 풀어지길" 눈물의 호소
계부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죽어서도 속죄 하겠다"

충북 청주 오창 성범죄 피해 여중생 이미소양 유족은 9일 청주 성안길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2021.9.9/ⓒ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의붓딸과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둘을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7)의 강간 치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망 이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 역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 중학생의 아버지 B씨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죄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영원히 세상과 분리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어머니 C씨 역시 딸의 유서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다.

계부 A씨는 1심과 달리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 아이들이 하늘나라를 간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 저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는 "감형을 바라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말이 아니다"라며 "죽어서도 속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초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중생 2명은 피해를 호소하다가 같은해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청주 성안길에서는 두 여중생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