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무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일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수수료 감면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추진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과정이 다소 까다롭다.
군은 현재 1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청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음성읍 농협하나로마트 △음성읍 신협 △금왕읍 청소년 문화의 집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맹동면 혁신도시출장소 △맹동면 충주세무서충북혁신지서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대소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생극면 행정복지센터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등 12곳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금왕읍·소이면·원남면·삼성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 확인 과정만 거치면 된다.
음성군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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