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로 직무정지 충북 시장·군수 월급은 어떻게 되나

복리후생비 제외한 연봉 월액 똑같이 지급
지방의원도 직 유지하면 월정수당 등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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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현직 단체장이 동일한 선거에 출마하면 급여 문제는 어떻게 될까.

퇴직해야 하는 공직자 등과 달리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급은 그대로 받는다.

충북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중 불출마와 3선 연임을 제외한 8명이 이번 6·1지방선거에 재선·삼선을 위해 출마한다.

이들 중 5명은 27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있다.

현직 단체장이 입후보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동시에 해당 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입후보한 시장·군수는 앞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정·군정이 아닌 선거운동에 매진하지만,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로부터 급여는 계속해서 들어온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단체장이 본인의 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청주시장의 경우 연봉은 1억1800만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980만원정도다.

시장이 당내 공천으로 최종 본선까지 진출하면 이 연봉 월액을 보수 지급일인 매달 20일에 받게 된다. 선거 기간에 받는 급여 지급일은 오는 5월20일이다.

다만 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입후보하기 전까지만 일할 계산해서 준다. 예를 들어 단체장 직무를 10일 정도 수행하다 바로 다음 날 예비후보 또는 후보로 등록하면 복리후생비는 열흘치만 쳐준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다. 직을 유지하면서 당해 선거에 출마하므로 급여는 똑같이 나간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받는 급여는 월정수당 260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을 합쳐 370만원 정도다.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은 공무원 지급일과 같은 매달 20일, 그러므로 오는 5월20일에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