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발행 4년차' 사용 가능 시민 10명 중 5명 카드 보유

누적 발행액 8110억·등록 카드 수 36만8660장
충전액 기부 서비스·QR코드 결제 등 도입 예정

충북 청주시 지역화페 '청주페이'.ⓒ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발행 4년 차에 접어든 충북 청주시 지역화폐 '청주페이'의 누적발행액이 8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발행한 청주사랑상품권 '청주페이'의 누적발행액은 8110억원, 사용액은 7771억원으로 집계됐다.

등록된 카드의 수는 36만8660장으로, 사용 가능 나이인 만 14세 이상 인구 73만5839명의 50.1%에 달했다.

청주페이를 만들 수 있는 청주시민 10명 중 5명은 이미 청주페이 카드를 보유한 셈이다.

시는 청주페이 활성화를 위해 유관부서와 기관 협업을 통해 '청주사랑상품권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주페이 앱에서 기부처를 확인한 뒤 충전액과 잔액 등을 기부하고,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서비스 '기부미(GIve 美)'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27일부터 시행, 청주페이 사용자면 누구나 충전금액이나 인센티브를 기부할 수 있다.

청소종합 애플리케이션인 '버릴시간'을 개발해 청주페이 앱과 연동한 뒤 요일별 배출 품목,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안내, 쓰레기 배출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따른 성과 보상도 이뤄진다.

실물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QR코드 활용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도 보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과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청주사랑 상품권 발행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주사랑상품권은 월 구매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1명당 구매 한도는 1년에 최대 500만원으로 최대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금액의 30%(전통시장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주페이 결제 가능 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월30일까지 가맹등록을 하지 않으면 청주페이 결제가 제한된다.

가맹등록은 청주페이 앱, 청주시청 홈페이지, 가맹등록 사이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