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향한 감사원 칼끝…청주 '두꺼비친구들' 재조명
감사원, 개인전용 등 회계부정 감시 인수위 보고
청주선 두꺼비친구들 위탁금 부정사용 대표 사례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두꺼비친구들' 민간위탁금 부정사용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은 2009년부터 산남동 원흥이방죽을 중심으로 만든 양서류생태공원(원흥이생태공원·맹꽁이생태공원·원남생태공원) 수탁자로 선정돼 일부 또는 전체를 관리해 왔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두꺼비친구들에게 지급한 위탁금은 총 22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두꺼비친구들의 민낯은 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시의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두꺼비친구들이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일한 것처럼 급여를 타가게 했고, 공원관리를 다른 단체 회원에게 맡긴 뒤 공원관리비로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집행부의 위탁금 정산서류 조사에서는 두꺼비친구들이 2년간 24건에 2900만원 정도를 명목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이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제한 나머지 1497만원을 반납하라고 독촉했으나 단체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다 결국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1심에서는 청주시가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은 지난해 12월 시가 주장하는 1497만원 중 두꺼비친구들은 492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가 요구한 반환액 중 인건비 860만원 등으로 집행한 1000만원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여기에 불복해 올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1000만원 역시 부적절한 집행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두꺼비친구들도 위탁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이 없다며 같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이 확정되면 청주시의 민간단체 위탁금, 보조금 집행 기준도 분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시는 민간단체 899곳에 87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99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시-민간단체 간 정산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판결이 나오면 위탁금을 물론 보조금 집행 잣대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의기억연대 등과 같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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