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축종별 단위면적 등 적정 사육밀도 단속

축산악취 저감·밀식사육에 따른 가축전염병 차단
초과한 농가 현장 확인 후 시정·과태료 부과조치

진천군이 축산 농가의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 사육밀도를 단속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축산 농가의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 사육밀도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악취 저감과 밀식 사육에 따른 가축전염병 차단, 동물복지 등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다.

축산농가의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축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판단한다.

축산업 허가증에 등록한 가축사육 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출하증명서, 이동증명서 등 전산자료도 살핀다.

점검 결과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두수를 초과한 농가는 현장 확인 후 시정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강상훈 축산유통과장은 "축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점검할 것"이라며 "적정사육 밀도를 준수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업을 해달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농가 4곳에 과태료 1000만원, 지난 3월 현재 농가 2곳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j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