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청원경찰 합리적인 직급·보수체계 마련해야"

직급 구분·재직기간 승진제도 도입 등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뉴스1

(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 직급 구분과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고, 보수규정도 미흡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개편안은 청원경찰 직급을 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재직기간 승진제도 도입과 직급에 따라 보수를 주도록 하는 게 뼈대다.

임호선 의원은 "청원경찰 역할에 맞은 합리적인 직급·보수체계를 구축해 자부심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