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말고 이사회가 감사 선출?' 충주 모 신협, 공정성 논란

회계 결산 앞두고 이사회서 감사 선출 시도
신협 정관에는 총회 열어 조합원 선출 명시

신협중앙회관 전경(뉴스1 DB)ⓒ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주 A신협 이사회가 자신들이 뽑은 감사로 회계 결산을 할 예정이어서 조합원 사이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A신협은 현재 감사 모두가 면직된 상태인데, 이사회가 직접 감사기관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신협 정관 52조를 보면 감사 전원이 결원이면 6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조합원이 감사를 선출하게 돼 있다.

A신협 감사 3명은 신협 중앙회가 감사의 징계 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면직된 감사들은 중앙회장이 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조합에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징계가 적법한지 따지고 있다.

신협 중앙회는 감사들이 감사 통보를 하지 않고 지적 내용도 부당하다는 A신협 집행부의 말만 듣고 지난 4월 감사 모두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변상금 69만원씩을 부과했다.

그런데 감사들은 감사를 제대로 진행했는데 변상금은 부당하다고 맞섰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감사들은 자동 면직 처리됐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감사 징계와 면직 이면에 조합의 부정을 지적한 감사보고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올해 2월 총회에서 조합원 승인을 받았다.

실제 A신협 사태는 비상임이사장이 조합에 매일 나오면서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수당을 수령하고 신협법을 위반한 근저당설정용역계약으로 조합비를 부당 수수하면서 불거졌다(뉴스1 2020년 3월13일·25일 보도).

A신협은 중앙회가 요구한 자체 감사 징계를 이사회가 결정해 감사가 자동 면직됐고 그래서 없어진 감사기관을 이사회에서 다시 구성하는 셈이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사회가 감사기관을 구성하도록 중앙회의 지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전 감사 B씨는 "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 현안은 금융사고에 이르고 있어 조합의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피하는 이유는 결국 당사자와 집행부의 부정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조합 사태를 우려했다.

뉴스1은 이사회의 감사 선출에 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협 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