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차단 방역 대책회의

기업체 관계자에 행정명령 철저 이행 당부
1~10일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54.1%

진천군이 기업체 관계자와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진천군 제공)ⓒ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이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업체 관계자와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했다.

연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진천에서는 지난 1일부터 10일 현재 72명의 확진자 중 외국인은 39명으로 5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도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달 들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천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8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백신접종 완료자 채용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이미 채용한 근로자 중 미접종자는 2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백신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행정명령 등에 따른 기업체의 방역지침 이행을 당부했다.

군은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 폐쇄나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조치를 한다. 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 확산시 모든 방역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경순 부군수는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방역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522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