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10월 한 달간 고속도로서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암행순찰차·헬기·드론 등 가용 장비·인력 총동원
화물차 적재 불량·게릴라식 음주단속도 병행

충북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10월 한 달간 고속도로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0월 한 달간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이 기간 암행순찰차, 헬기, 드론을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 배치해 화물차 등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요인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하루 평균 교통경찰‧도로교통공단 직원 등 110명이다. 일반순찰차 12대, 암행순찰차 2대, 헬기 1대, 드론 2대, 안전순찰차 32대 등 장비 49대도 투입한다.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가 많은 청주~영덕선, 중부내륙선, 경부선에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차로 위반‧안전거리 미확보‧대열운행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해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람 순찰을 하고, 터널 내 졸음알리미와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졸음운전 예방 안내 문자를 송출할 예정이다.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와 휴게소 내 주차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 집결지인 휴게소와 요금소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주야간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도 진행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가을 단풍철인 10월부터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