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즈락CC '주민할인' 종료 갈등…물 공급 중단 '보복행정' 논란까지
市, 전기공사로 용수 공급 중단 사전 안내…골프장 억지주장 반박
골프장 측 "이용료 할인 거절하자 불시 점검 등 제천시 보복행정"
- 조영석 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지역의 한 골프장과 제천시가 지역주민 할인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골프장 측은 "지역 주민 할인 요구를 거부하자 제천시로부터 행정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천시는 "골프장 측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2010년 조성된 킹즈락골프장(옛 힐데스하임)은 사업주가 바뀌면서 올해 3월 초부터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20% 정도 인상했다.
그러자 제천시골프협회 등은 지역주민에 한해 일정액을 할인해 달라고 골프장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협회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골프협회 회원들이 골프장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 표시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제천시의 중재로 제천시민에 한해 2만원 정도 그린피를 할인해 주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골프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
골프장 측은 협상이 결렬되자 제천시의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5일 킹즈락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해 달라는 골프협의회 요구를 거절하자 제천시가 지난달 26일 물 공급을 중단하고 평소 하지 않던 불시점검 등의 보복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제천시의 보복 행정으로 최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잔디에 용수공급을 하지 못했으며, 폐기물 불법 처리로 180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제천시는 '골프장 보복 행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시는 "킹즈락골프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이용객이 증가하자 이익에만 치중해 제천시골프협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시가 중재에 나서자 골프장 측이 2만원 즉시 할인과 연말까지 수익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인 등 단계적 할인계획안을 제시했다가 갑자기 1만원 할인만 가능하다고 번복해 협상이 결렬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도 골프장 측의 억지"라며 "전기공사로 물 공급을 중단한다고 사전에 방문해 안내했으며, 공사 완료 후 바로 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또 "도내 5개 지자체에서 중수 사용료를 받는 상황에서 10여년 동안 무상으로 중수를 사용하도록 해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를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제천시 골프협회 관계자는 "제천시와 인접한 단양 대호CC는 단양주민 4만원, 제천주민 3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킹즈락골프장은 지난해 20%, 올해 20%씩 그린피를 인상했다"며 "코로나로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자 돈벌이에 급급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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