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도우미 연쇄감염 '비상'…7일간 집합금지(종합)

4일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720곳 대상
도, 노래연습장 방역수칙‧불법행위 집중 점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청주=뉴스1) 김용빈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4일 오후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640곳과 코인노래방 등 모두 720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래방 도우미 A씨(40대) 관련 연쇄감염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청주지역 해당 영업장은 이 기간 문을 닫는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8명에 달한다.

특히 A씨가 방문한 노래연습장 확진자는 그를 포함해 도우미 5명, 노래연습장 이용객 8명, 업주 1명, n차 감염 1명 등 모두 15명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방문했거나 그의 접촉자가 방문한 노래연습장은 23곳에 달한다. 청주시가 감염 확산을 우려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다.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은 청주시가 지급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점검반을 꾸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 시점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청주시는 노래연습장 670곳의 종사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 관련 감염뿐 아니라 최근 청주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까지 속출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최근 이틀간(3~4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28명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는 11명으로 39.2%다.

청주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1207명이다. 이 가운데 32명이 숨졌고, 1094명이 완치됐다.

충북도도 노래연습장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선다. 27일까지 각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과 주류 판매 행위, 접대부(도우미) 알선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노래연습장에서는 13일까지 출입자명부 작성과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음식물 섭취금지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미준수와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