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특정종교단체에 용지 특혜 공급 의혹
시민단체, A 전 청장 '직권남용' 혐의 경찰 고발장 접수
현직이던 2015년 특정종교단체 위해 도시개발계획 변경 의혹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지정·발표 전 인근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역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에는 재임 시절 특정종교단체에 종교 용지를 늘려주기 위해 도시계발계획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은 30일 특정종교단체를 위해 도시계발계획 변경에 관여한 의혹으로 A 전 청장을 직권남용죄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은 자체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 종교단체에 약 5000평의 종교용지를 공급하면서 적법한 공고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청장이 재임 중이던 행복청은 해당 종교단체에 토지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까지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행복청에 당시 특화종교용지 용도변경을 논의한 심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내 토지 용도변경은 행복청 도시특화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민단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기 전 해당 특정종교단체 관계자와 A 전 청장, LH 세종본부장의 만남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4월 이뤄진 이들의 동석 자리에서 종교단체 관계자가 "2000평의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을 했고, 이후 도시계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종교단체에 2000평의 추가 용지가 공급됐다는 게 시민단의 설명이다.
실제 2015년 11월 행복청은 도시계발계획 36차시에서 기존 1만703㎡(3000평)의 S-1 종교용지를 추가로 2000평 늘린 모두 1만6000㎡로 지정·공급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이듬해인 2016년 6월 해당 종교단체와 용지계약이 이뤄졌다는 게 시민단의 주장이다.
시민단은 또 해당 종교단체에 공급한 용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타 생활권의 종교용지보다 싼 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김교연 단장은 "도시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행정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종교단체에 이익을 주는데 행정권을 사용했는 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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