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충 위해 의료법 개정" 충북도의회 등 한 목소리

도의회 건의안 채택‧옥천군의원 5분 자유발언

충북도의회ⓒ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지역사회가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3일 열린 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호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 간호 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중견 간호인력은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신규 간호 인력은 지방‧중소병원 근무를 기피해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지난해 충북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1008명 중 지역 내 취업 간호사는 150명(14.9%)이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21만5000명 중 10만4000명(48.3%)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간호사 중 46%가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충북의 간호사 수는 전국대비 2.2%에 불과하다.

도의회는 "이런 수치를 보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며 "격차 해소와 지방의 안정적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하는 지역간호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의 제‧개정이 하루 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원내대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도 이날 군의회 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외 의료 인력 부족 현상 등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인인구 비율이 30.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은 의료 인력의 핵심인 간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와 충북도립대도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