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고향 오지 마세요"…지자체마다 코로나 예방 협조 호소

보은‧옥천‧영동서 '마음으로 하는 성묘' 현수막 내걸어
5명 이상 모임 신고 당하면 과태료 10만원씩

충북 옥천군이 설 연휴 기간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뉴스1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코로나19 방역 협조·고향 보은 지키는 일' '마음으로 함께하는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충북 보은·옥천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글이다.

설 명절을 앞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 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는 15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지난해 추석 때는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설에는 직계 가족이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5인 이상 만날 수가 없다.

5명 이상이 모였다가 신고라도 당하면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받을 수 있다.

2달 전부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례실 운영을 중단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납골당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참배 인원과 참배 시간도 제한한다.

옥천군의 경우 공설 장사시설인 선화원의 설 명절 성묘와 추모객을 사전 예약을 받았다.

1일 3회(오전 9~11시, 오후 1~3시, 4~6시) 회당 120명(1인 가족 4명 기준)으로 제한한다. 참배 시간은 20분 내로 한다.

시설 내 제사를 금지하고,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한다.

정지승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설 명절은 가족·친지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를 하고 마음으로 하는 성묘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군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 10일부터 15일까지 군민 불편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생활민원 처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한과 방역에 중점을 둔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마다 전광판과 현수막, SNS를 통해 고향 방문과 역귀성,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온라인 장보기도 권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가 도내 곳곳에 설 연휴기간 고향 방문을 자체해 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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