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 허용
5일~14일 6개 전통시장 , 농수산물시장 등
- 남궁형진 기자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 미천리 121-57)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 APT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금석교사거리~석교초등학교 정문)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일공공일안경점~옹기골장터국밥) △복대가격시장(더페이스샵~굿모닝삼성치과)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한 전통시장 일부 구간은 설 연휴(4일)만 주차를 허용하고 주차허용구간 이외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은 강력단속한다.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단속반을 배치, 불법 주정차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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