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진천 문중시제 방화 8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019.11.7/뉴스1
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019.11.7/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제사) 중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2)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일부 종중원을 살해할 마음을 다져왔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결과 3명이 고통 속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억울해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붙인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모두 3명이 숨지고, 7명이 2~3도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