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충주서 댐 주변 활성화 방안 모색

댐 피해 지역 시군의장단 수해방지세 도입 등 주장
협의회 '댐 악법 개정, 댐 이익금 지역 환원' 촉구

9일 전국 댐 피해 지역 시군의장단이 충북 충주시의회 로비에서 열린 '충주 물 포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9.9/ⓒ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댐 피해 극복과 댐 주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충주 물 포럼'이 9일 충북 충주시의회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국 댐 피해 지역 시군의장단의 공동기자회견, 수리권 회복을 위한 충주선언 낭독에 이어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댐 피해 지역 시군의장단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댐 치수 기능 강화로 홍수기 제한 수위 탄력적 조절 △댐관리 매뉴얼 전면 보완 △침수피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댐 운영 전반 주민 참여 보장 △댐 이익금 해당 지역 환원·수해방지세 도입 등을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시군의장단에는 충주시의회를 비롯해 제천시의회, 옥천군의회, 괴산군의회, 단양군의회, 무주군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포럼을 주관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는 수리권 회복을 위한 충주선언에서 "국회는 물독점을 가능케 한 댐 악법을 전면 개정하라"면서 "댐 이익금은 전액 피해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문숙 박사는 '댐 피해지역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수변구역 내 건축행위 개선, 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용수 판매 등 재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서일환 교수도 '댐주변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강법 등 팔당 수질 규제법규의 전면개정 △상수원 규제피해 손실보상의 현실화 △상·하류 갈등구조 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역할 제고란 주제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한강수계기금에서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규제피해액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중복·과잉규제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 원칙을 개별법에 도입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상·하류 간 의견 차이를 해소할 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 상·하류 상설 토론회 등에 대한 환경부의 지속적 갈등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토론에는 홍은미 강원대학교 교수, 이주형 무주환경사랑 대표, 문남수 전 강원도청 환경과장,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합회,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송분선 내성천보존회장, 유경수 괴산수해피해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는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규제로 피해를 보는 전국 40여개 주민협의체와 환경단체, 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7월 7일 결성했다.

박일선 협의회 공동의장은 "충주호에 출렁다리를 건립한다며 주민과 단 한차례 논의도 없이 상생협력금을 '쌈지돈'처럼 쓰려는 충주시의 행동은 매우 부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 지역 피해는 댐관리자인 정부와 수공 등의 수리권 독점에서 비롯된 면이 있고, 가끔 자치단체도 잘못된 일을 만들기도 한다"며 "기후변화에 맞는 댐관리 규정을 보완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는 댐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 물 포럼을 지속해 개최할 예정이다.

9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가 수리권 회복을 위한 '충주선언'을 낭독하고 있다.2020.9.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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