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서 경찰관 4차례 폭행한 30대 실형

"동종범행으로 집유기간 재범…죄질 나빠"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음주운전 사고 현장과 지구대 등에서 경찰관 3명을 4차례 잇따라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상당기간 약을 복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어 음주단속결과 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또 다른 경찰도 폭행했다.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과 지구대로 옮겨진 이후에도 1차례씩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