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등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강화
입지 이격거리 적용대상에 자원순환시설 포함
- 이성기 기자
(영동=뉴스1) 이성기 기자 = 앞으로 충북 영동군에서는 고물상과 폐차장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자원순환시설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다.
영동군이 미세먼지, 악취, 소음, 수질 오염 등 군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할 때 주택과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고물상을 포함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전체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폐차장과 고물상만 적용했지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자원순환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격거리 적용 대상 시설을 하천과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수질 오염을 막으려는 조처다.
이러면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주거밀집지역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는 직선거리로 200m 떨어져야 한다.
관광지나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 용지 경계로부터도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할 수 없다.
하천과 소하천 경계로부터도 5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환경 보장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고 군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