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 합리적 개선하겠다"
안전거리 일괄 적용 등 불합리…재산권 등 침해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4·15 총선 충주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 최대 안전거리를 일괄 적용하거나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이유로 금가면 5개 마을(반송·문곡·신대·모산·석규)을 비롯한 전국 보호구역 주민은 재산권을 침해당해왔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19년 8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탄약고 지하화·현대화,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허가 때 관계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후보는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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