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용역 부당수수 의혹 충주 A신협 이번엔 '일감 몰아주기'?

A신협 이사장 취임 후 1년 용역물량 절반 가져가
발주 과정서 몰아주기 정황…사회적 책임론 부상

25일 충북 충주의 한 신협에서 이사장의 근저당 용역 부당 수수 의혹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신협 CI. 2020.3.25/ⓒ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근저당 설정 용역 부당 수수 의혹이 제기된 충북 충주의 A신협이 이번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A신협 관계자에 따르면 B이사장은 2018년 전체 근저당 용역물량의 50% 가량을 본인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수주했다.

또 나머지 50% 용역업무 계약은 6개 조합원 법무사 가운데 3~4개 법무사가 10% 내외씩 가져갔다.

이는 수의계약 방식을 이용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특정인에게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같은 조건을 가진 조합원 법무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나아가 기존 거래를 중지하는 등 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협법 38조는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거래와 관련해 이사장은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신협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계약과정과 배분에서 또 다른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용역계약에 관한 내부품의가 없고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조합 기여도와 거래실적을 고려했다는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 법무사들과의 계약 형식을 빌려 조합 집행부가 B이사장 소유의 법무사에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려고 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합 감사들에 따르면 여신업무책임자인 상임이사에게 이사장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을 확인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B이사장은 이사회 안건에서 '자기계약'을 주장했다.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조합 C상임이사는 "내부 일을 왜 참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달리 답변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B이사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합의 대표 감사였다가 2018년 2월 이사장에 당선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B씨가 수주한 용역료는 감사 시기에 약 1억5800만원, 이사장 시기에 약 5200만원 정도다.

신협 법과 규정에 따르면 감사 시기 수주는 계약규정 위반에, 이사장 시기 수주는 신협법 위반에 해당한다.

A신협의 한 조합원은 "현직 이사장의 실정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현직 법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에도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