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A신협 이사장 근저당 설정 수수료 부당 수수 의혹
이사장 운영 법무사와 계약해 4년간 2억여원 용역 수주
징계 요구에 이사회는 보류…이사장은 '종결된 사안' 주장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A신협 이사장이 근저당 설정 수수료를 부당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A신협 관계자와 2월28일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와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 사실이 자체감사로 드러났다.
조합 계약규정 17조를 보면 조합원이나 감사 등 임직원은 조합과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B이사장은 직업이 법무사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합의 대표 감사였다가 2018년 2월 이사장에 당선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B씨가 수주한 용역료는 감사 시기에 약 1억5800만원, 이사장 시기에 약 5200만원 정도다.
감사들은 이 중 공과금과 인지대 등을 제외하고 약 15~20%(4000만원 정도)가 법무사 용역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감사에서 나오자 A신협은 2019년부터 B이사장 법무사를 제외했다.
문제는 드러난 부당 수수금을 회수하고 행위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들은 2019년 7월쯤 이런 문제를 처음 인식해 중앙회 특별감사를 이사회에 요청했고, 이사회는 세 달 뒤 열린 정기회에서 부결했다.
그러자 같은해 11월 자체감사를 진행해 부당 수수료 회수와 행위자 징계를 이사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2020년 2월5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건을 중앙회 정기 기관 감사에 맡기겠다며 징계안을 다시 부결했다.
이어 이사회는 총회 자료에 자체 감사결과를 밝히지 않고 '정기 감사에서 점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는 내용을 수록했다.
조합감사 C씨는 "감사들은 근저당 설정용역계약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합당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회 승인사항인 자체감사 결과에 이사회가 별도의견을 싣는 것이 조합원에게 혼란을 주지않을까 우려한다"고 했다.
이사장 B씨는 "이사회에서 종결한 사안이고 이미 신협 중앙회에 보고돼 있는 상황"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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