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사상' 진천 문중 시제 방화사건 첫 공판…"살인 혐의 인정"
80대, 재산 문제에 앙심 품고 방화
- 박태성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제사) 중 불을 내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1)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재판 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게 불을 붙인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모두 3명이 숨지고, 8명이 2~3도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은 것 등에 앙심에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종중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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