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아내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5년'
- 박태성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만취 상태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충북 진천군에 사는 A씨는 7월12일 오후 7시쯤 만취 상태로 귀가해 술 문제로 다툼을 벌인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툼 중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심신상실‧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곁에서 일상생활을 도와야 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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