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9개 분야 65개 사업
- 이정현 기자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2019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올 경자년(庚子年) 새해 달라질 충북의 9개 분야 65개 제도‧시책 중 주요사항을 정리했다.
◇일반행정 분야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 민원문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서 열람하거나 제출이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현행 현금결재만 가능한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간편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그동안 납세자가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하면 국세청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시‧군에 통보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선택해 두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시‧군에 신고할 경우 해당 시‧군은 국세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한다.
◇복지 분야
▲충북행복결혼공제
-충북도가 추진 중인 기존 공제사업에 정부지원형이 추가로 확대‧시행된다. 정부지원형의 경우 기업부담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고, 국비가 3년간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시행된다.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으로,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발달장애인 GPS위치표시 장비 지원
-가출 및 실종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위치표시장비가 지원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신설됐다. 도내 지급대상은 8957명(참전유공자 3338명, 5619명)으로, 도비 21억4968만원이 투입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현행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진 세부 사업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된다.
▲기초연금기준액 인상
-현행 소득 하위 20%까지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소득 하위 40%까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 분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대상자에는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행정입원‧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지원 등이 이뤄진다.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고위험군인 B‧C형 간염질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환자에 대한 무료접종이 지원된다.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 개선
-요양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경제 분야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상시근로자 50~299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기준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거래 해제‧무효‧취소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신고에 대한 신고‧고발 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정 분야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억원을 사업비를 투입,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비용 국비지원 가능
-가축전염병 발생 시 생계안정비용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또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소각‧매몰처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가능해진다.
◇산림녹지 분야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임업후계자‧독림가 관련규정 일부개정
-독림가 선정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바뀐다. 임업후계자교육도 현행 3일 이상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
◇문화‧체육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현행 1인당 8만원인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9만원으로 인상‧적용된다.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액이 현행 44%(4인 기준 203만원)에서 45%(4인 기준 214만원)로 확대된다.
◇환경 분야
▲대기관리권 확대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총량제가 청주와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지역에서 시행된다. 대상은 대기3종 이상 사업장 중 오염물질이 일정량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소방‧안전 분야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지원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지원 대상이 현행 공용‧공공용 시설물(지자체소유 시설물)에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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