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차량서 여아 손가락 절단 당시 관장 무면허 운전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난 11월 충북 청주의 한 태권도 학원 통학차량에서 7세 여아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관장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태권도장 관장 A씨(40)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청주의 한 태권도 학원 통학차량에서 초등학생 B양(7)의 검지 손가락이 절단됐다.
사고는 B양이 의자 사이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접이식 의자가 접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학차량을 운행했던 관장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학차량 또한 미등록 차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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