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때문에'…빚 독촉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 검찰송치

과도로 옆구리 등 3회 찔러…피해자, 병원 이송
"술먹고 홧김에 그랬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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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빚 독촉을 하는 이웃을 흉기로 찔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거북이 포장마차 앞길에서 B씨(46)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과도로 B씨의 옆구리와 어깨 등을 3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가 B씨로부터 빌린 돈은 100여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다친 B씨는 곧바로 건대 충주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원주기독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술을 먹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경찰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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