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투서·강압감찰' 故피진아 경사 현충원 안장
인사혁신처 7월 순직 인정…18일 안장식
- 박태성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강압감찰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주경찰서 고(故) 피진아 경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피 경사가 숨진 지 2년여 만이다.
17일 피 경사의 유족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국립현충원의 승인을 받아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게 됐다"며 "이미 장례 절차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안장식만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 경사의 유해는 현재 충주의 한 추모공간에 안치돼 있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는 피 경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피 경사의 남편은 "억울함이 크지만 투서자와 위법 사실이 밝혀졌다"며 "순직까지 인정돼 조금이나마 아내의 명예를 찾은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도움 준 주변에 늘 감사하다"며 "이제는 아내가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7년 10월26일 충주경찰서 소속인 피 경사는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 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현직 경찰관 1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익명의 투서를 낸 충주서 소속 경찰관 A경사와 피 경사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여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 경사를 강압 감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B경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재판과 별개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A경사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뒤 A경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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