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습 법규위반·불친절 버스기사 행정처분 강화
내년 3월부터 2년 내 위반 4회 이상 자격취소
위반 기사 소속 사업체 일부정지·과징금 부과
- 남궁형진 기자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0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택시 기사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자격이 취소된다.
앞서 시는 올해 6월부터 택시 기사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또 소속 기사가 불친절 행위로 적발 시 운송사업자에게 사업 일부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관내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버스 162건·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택시 333건, 2019년 현재 버스 176건·택시 186건이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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