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원산폭격' 대학교수 복직 가능성 일단 제동
8시간 낮술까지 부적절한 처신 '해임'…행정소송 제기
법원 징계 낮추는 조정 권고…청주지검 '불수용' 지휘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강압적인 낮술과 원산폭격 등 제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가 해임된 한 국립대학교 교수의 복직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해당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낮추는 조정을 권고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주지법 행정부는 한 국립대 교수였던 A씨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대학 측 법률 대리인은 앞선 변론 때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은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에 처분이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에 관해 재심사할 수 있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적정한 국민의 권익구제나 불필요한 절차와 사회적 비용의 감축이라는 효용을 위해 실무상 확립된 제도다.
이때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검찰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 등 처분청에 후견적 관리와 지휘를 하게 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청주지검은 조정 권고 내용과 사건을 살핀 뒤 최근 대학 측 법률 대리인에게 '불수용'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낮추는 법원의 조정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A씨의 복직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의 여지가 생기거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 피해 학생들은 법원에 '엄중한 판단'을 호소하며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피해 학생은 "최악은 피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한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가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들과 대낮에 반강제적 술자리를 하면서 얼차려를 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그는 제자 4명과 학교 인근 중식당에서 점심을 겸한 술자리를 했고, 그렇게 시작된 자리는 장소를 옮겨가며 8시간이나 이어졌다.
마신 술만 따져도 맥주 50여병에 달했고, 학생들은 다른 수업 결석 피해는 물론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학생들이 결석한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결석 이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손상과 학생인권 침해 등의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2월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징계를 낮추는 조정을 권고하면서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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