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여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동분서주'

이시종 아이디어 내고 변재일·이후삼 개정안 대표발의
부단체장 정수 조정·'특례군' 도입 등 반영될지 관심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2019.4.16 ⓒ 뉴스1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변 의원과 이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단체 간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 조정(인구 300만 이상 또는 면적 1만5000㎢ 이상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1명→2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인구·면적·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 승인 과정이 지난한 탓에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변 의원은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를 조정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제안했다.

변 의원이 제출한 안은 또 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지자체 면적이 1만5000㎢ 이상 시·도의 경우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1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외에 부산시, 강원도, 경북도, 경남도의 부단체장 증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해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후삼 국회의원.ⓒ 뉴스1

이후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서울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100만 특례시 도입 논의도 활발하지만 소규모 군 단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당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군 지역의 인구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지자체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률 발의권이 없는 이 지사에게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적극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아이디어를 낸 이 지사는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실제 반영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소병운 의원, 이진복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문표·이재정 의원을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충북지사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면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 같은 내용들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를 방문한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 외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도 당부했다.

또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건의했다.

songks85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