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원 "도시계획 시설 실효 앞두고 근린공원 촉구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도내 최하위
세계보건기구 권고치 3분의 1수준 불과

16일 제천시의회 276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하는 배동만 의원.ⓒ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배동만 충북 제천시의원은 16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제천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 의원은 이날 제27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 7월1일자로 장락 제 1· 2공원과 동현공원, 교동근린공원 등이 올해 중 실시설계나 고시, 토지보상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될 처지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다.

배 의원은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충북도가 평균 15.29㎡인데 제천은 6.16㎡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9.0㎡의 3분의 2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원 해제 이후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 근린공원 예정지에 대한 조속한 계획 수립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넓히기 위한 범시민 운동 실천을 주문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일몰제에 대비 용역 발주 등 도시계획 실시를 추진 중에 있다"며 일부 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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