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 징계공무원 3명 중 1명이 '음주운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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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지난해 충북 자치단체 공무원 143명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2017년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모두 143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29명, 상해 8명, 교통사고 7명, 금품수수·공금유용 각각 2명 등이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시 28명 △충주시 22명 △제천시 20명 △음성군 18명 △괴산군 12명 △충북도·진천군·단양군 각각 8명 △보은군 6명 △옥천군 5명 △증평군·영동군 각각 4명이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여직원 불법 촬영과 성희롱, 폭행 등 비리가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성은 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다뤄져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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