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립’ 청주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방식 이대로 괜찮나
장기미집행 공원 7곳 속속 민간개발 추진…신규물량도 대기 중
2년 가까이 미분양관리지역 벗어나지 못하는 청주
- 이정현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청주시의 도시공원 특례사업 방식이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그 타개책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민간개발사업자 몫으로 떨어지는 30%의 개발방식이 신규아파트 공급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미분양관리지역 첫 지정 이후 2년 가까이 ‘미분양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주의 경우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7곳 민간개발 추진 ‘속속’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주 매봉 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로 CSF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
매봉공원 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뒤 현재 본격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CSF는 매봉산 일대 41만4천853㎡ 가운데 29만9873㎡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1만4980㎡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가장 먼저 첫 삽을 뜬 곳은 잠두봉공원이다. 개발면적 17만8498㎡에 이르는 잠두봉공원은 민간개발사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지착공에 들어갔다.
이곳의 12만6239㎡는 공원으로 재조성되고, 나머지 부지는 1112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새적굴공원은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추진 중으로,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택사업 승인 후 착공 예정이다.
새적굴공원은 전체 13만525㎡ 중 3만9120㎡에 777가구의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나머지 9만1405㎡는 공원이 조성된다.
이들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거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원봉공원은 사업 시행자가 지난해 6월 제안서를 시에 제출, 현재 공원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봉공원은 전체 24만1890㎡가 공원(17만7640㎡)과 아파트(6만4250㎡)로 개발돼 1419가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홍골공원(16만324㎡)과 월명공원(21만42㎡)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홍골공원에는 935가구, 월명공원에는 1392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처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역 내 민간공원 개발이 추진 중인 곳은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 공원, 모충동 매봉공원,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 공원, 상당구 용암동 원봉공원, 흥덕구 가경동 홍공원, 봉명동 월명공원 등 7곳에 달한다.
◇‘미분양’심각한 청주시…새 아파트 공급 중심 사업방식 우려
지난2016년 10월 정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 현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방식이 미분양 사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 지자체들이 타개책으로 추진 중인 현 방식은 민간개발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형태다.
도심 녹지공간 축소 등 환경파괴 논란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3월에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잠두봉공원 더샾 퍼스트파크가 첫 분양에 나섰다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했다.
모두 1112가구 모집에 청약가구 수는 415가구(37.3%)에 불과했다.
이미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 불균형으로 지역부동산 시장은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건설사들 중에는 주택공급 방식을 임대로 전환하는 등 고육지책을 꺼내든 곳도 적잖다.
새 아파트 공급 중심의 도시공원 특례사업 방식이 지역 미분양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민선7기 새 시장 취임과 함께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범덕 시장도 후보시절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문제 등의 논란이 있는 현행 도시공원 특레사업 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 시장은 당시 한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다만 중앙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익 추구 방식보다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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