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오제세 의원, 입법 추진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8.10/뉴스1 ⓒ News1 DB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서원)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부양의식 약화에 따라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고를 통한 학대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게 골자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신고에 대한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노인복지법 상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다.

노인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관련,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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