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 5.8% 석면지질·충청은 8.6%…환경부 등 '쉬쉬'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석면지도 공개
"석면지질도 비공개, 피해예방 방기한 것"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상당한 면적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이나 토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2015년 완성하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충청도 전체 면적 8.6% 석면지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공개하고 자연발생 석면지질 면적이 전국의 5.8%가량인 5848.56㎢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자료'(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에 따르면 자연발생석면 가능암석 및 광구로 충청도는 1349.44㎢의 석면지질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충청도 전체의 8.6%에 달하는 면적으로 가장 많은 강원도 1737.94㎢(전체 면적 대비 10.3%)에 이어 두 번째였다. 경상도 1275.33㎢(4.3%), 서울·경기 737.14㎢(6.84%) 순이었다.
특히 충청도는 석면 분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가능성 높은 면적이 160.3㎢로 경상도의 21.91㎢보다 6배 이상 더 넓었다.
과거 석면 광산이 있었던 지역으로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활석이나 사문석, 질석 등이 분포한 광구도 241개 가운데 107개(44%)가 충남에, 45개(19%)가 충북에 몰려 있었다.
또 충북 제천과 충남 보령은 자연발생석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초염기성암' 지질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지질은 실제 석면이 검출된 지역은 아니지만, 개발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높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땅값 떨어질라"…지자체 '쉬쉬'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작성을 2010년부터 시작해 2015년 11월 전라·제주·서울지역 조사를 마지막으로 완성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관리방안 등 석면피해 예방조치도 하지않았다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일부가 석면지질도가 공개되면 지역이미지가 나빠지고 땅값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환경부에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 석면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나 위해성 등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해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나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쉬쉬하며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2015년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완료해 지자체에 지도를 배포까지 했으면서도 지금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비공개한 것은 피해 예방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행정자료로만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올해 말까지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해당 주민에게 공개설명회를 하고 나서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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