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발의

(충북ㆍ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은 6일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1.27%로 1%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행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누리과정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만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통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3․~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해 정부와 시도교육간 자치단체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오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 인상해 법에 근거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누리과정의 법에 근거한 재원 마련으로 갈등을 없애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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