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위기 몰린 임각수 괴산군수…지역 술렁
재판전 담담하던 군청 직원들 ‘긴 한숨’ 상고심에 기대
- 장동열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날 판결로 임 군수의 낙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괴산군청 직원들은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했으나 긴 한숨을 토해내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거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속보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한 공무원은 “군수가 석방(지난해 12월 뇌물사건을 구속됐다)된 이후 인구와 장학금 늘리기에 열정을 쏟았는데 군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1심 재판(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이쯤되면 군수 스스로 용퇴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상고심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다.
주민 김모(53 괴산읍)씨는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도 고려됐어야 한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정치적 이미지에 '흠집'이 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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