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업무상 배임’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법원, 임 군수 항소 기각… 징역 8월·집유 2년 판단 유지

임각수 괴산군수. 2015.11.3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68)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임각수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고 9년 6개월 넘는 시간 군수로서 업무를 잘 수행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사토적치를 통한 농지의 불법형질변경 등을 막아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본인이 이를 어겼고, 업무상 주어진 권한과 자격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각수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

앞서 임각수 군수는 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군청 5급 공무원 A씨와 함께 지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사토로 밭둑을 조성하고 자연석을 쌓는 공사를 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다.

한편 임각수 군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최근에는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도 법정에 서 모두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songks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