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19일 첫 공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송근섭 기자
(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청석학원 이사)의 첫 공판이 오는 19일 열리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시작하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423호 법정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김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산소 정비 비용, 소송관련 비용에 교비를 사용하는 등 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이 적용됐다.
청주대 총학생회·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김윤배 전 총장과 재단 이사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은행들이 기부한 7억3000만원을 재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단일건의 배임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다수의 위법행위를 모두 더한 배임액이 6억7500만원으로 일반 배임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범비대위로부터 고발당했던 김 전 총장은 1년여 만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총장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월 6일 오후 청주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고(故)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크레인 등을 이용해 강제로 철거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총학생회장·총동문회장 등에 대한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범비대위에 대한 재판도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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